본격소주

일본 소주란

소주(焼酎)란 불사를 焼, 끓인 술 酎자를 사용해 한자의 의미 그대로 곡물을 발효한 원주(原酒)를 끓여(가열),
증기를 모아 만드는 증류주(蒸留酒)를 말합니다.
주세법에서 규정한 소주의 기준은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한 알코올함량 36도 미만의 것(甲類),
알코올 함유물을 단식 증류기로 증류한 알코올함량 45도 미만의 것(乙類)을 소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원료로 하는 술이긴 하나, 위스키와의 구별을 위해 발아(発芽)한 곡물을 사용한 증류주는 소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甲)류와 을(乙)류

소주는 연속해서 증류하는 과정을 통해 고순도의 주정(酒精)만을 담아내는 경우가 있고, 단 한 차례 만의
증류를 통해 원재료가 가진 고유의 풍미를 고스란히 지켜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갑(甲)류 후자는 을(乙)류라는 명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함유된 알코올의 순도는 당연히 갑류가
높지만, 증류를 거듭할수록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과 풍미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은 갑류 소주에 비해 을류 소주가 더 고급소주로 인식 되고 있지만, 갑과 을이라는 명칭의
순서상, 소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새롭게 생겨난 구분법이 바로 본격소주(本格焼酎)입니다.

본격소주는 곡물, 또는 고구마류, 이를 사용해 배양한 누룩과 물을 원료로 발효한 알코올 함유물을 단식증류한 것, 술지게미(사케카스), 흑당(黒糖) 등을 원료로 단식증류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식증류소주이니 만큼 재료가 가진 고유의 풍미, 빼어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소주 가운데 가장 고급 카테고리로 인정되기도 하며, 2000년대초에는 본격소주붐(本格焼酎ブーム)이란 이름으로 본격소주가 크게 유행하며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이 주목,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주의 제조공정
TRIPS 협정

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지적소유권, 지적재산 관련 조약인 TRIPS협정에 따른 소주의 분류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조되고 있는 소주에 한해) 특정지역에서 생산한 특정한 재료를 원료로, 특정한 전통제법으로 만든 소주에 한해 해당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특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일본현지에서는 총 4종의 소주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쿠마쇼츄(球磨焼酎)

    오직 쌀 만을 원료로 히토요시, 쿠마에서 취수한 물로 빚어낸 원주를 히토요시, 쿠마에서 증류해 생산하는 쌀소주

  • 사츠마쇼츄(薩摩焼酎)

    고구마, 물 등 모든 원료를 카고시마산을 사용해 쌀누룩, 또는 고구마누룩으로 빚어낸 원주를 카고시마현 내에서 증류, 생산한 고구마소주

  • 이키쇼츄(壱岐焼酎)

    쌀누룩 1/3, 보리 2/3라는 독특한 원료 배합으로 나가사키현 이키 지역에서 생산하는 보리소주

  • 류큐아와모리(琉球泡盛)

    인디카 품종(안남미) 등의 쌀로 배양한 누룩과 알코올함유물을 증류해 오키나와에서 생산하는 단식증류소주